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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  2026.08.16 08:43
해외직구 관세·부가세 계산법 — 목록통관 면세한도 기준
■ 면세한도부터 확인 - 해외직구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·부가세 없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온다. -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적용된다. - 기준은 '물품가격'이며,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한도를 판단한다. ■ 초과하면 전액 과세 - 한도를 1달러라도 넘기면 면세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. -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해 산정하므로 실제 부담이 더 커진다. -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고, 여기에 부가세 10%가 추가로 붙는 구조다. ■ 합산과세 주의 - 같은 날, 같은 해외 판매처에서, 같은 배송편으로 도착한 여러 건은 하나로 합산될 수 있다. - 주문을 나눠도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되어 한도를 넘길 수 있으니 배송일을 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. ■ 통관 전 체크리스트 - 개인통관고유부호(P로 시작)를 미리 발급받아 주문 시 정확히 입력한다. -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·일부 화장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거나 수량·성분 제한을 받는다. - 결제 시 환율에 따라 달러 환산 금액이 달라지므로, 한도 근처라면 여유를 두고 주문한다. - 통관 지연에 대비해 판매처의 인보이스(구매 내역)를 캡처해 보관해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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